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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경우 어떻해야 되는지요?
- 2017-01-26 20:33:06
13
조회수
174
| 글쓴이 | solba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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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도사는 61세 김경태라고 합니다 부산서 여기와서 89년에 만나 약26년 사귄분이 계십니다 약 12년전 04년 2월에 재산증식을위해 이분에게 6천만원을 마무런 증서도없이 믿음 하나로 건냈습니다 땅에 같이투자해서 좋은결과를 보여준다고 해서 그분 부부랑 저희부부가 같이 있는 자리에서ᆢ 땅에 투자하였다는 말만듣고 확인도 안하고 지금까지 흘렀습니다 10년이될즈음 부터 도저히 땅이 매매가 안된다 이런저런 얘기에 13년 6월부터 땅을팔아 제몫을 요청하기 시작하였고 안팔려 힘든다는 얘기만 계속하였습니다 작년 12월부터 도저히 이건 아니다 싶어 6천만원에 대한 지분이라도 돌려 달라고 요청하였으나 화맍내고 지금도 지분은 가를수 없다합니다 제가 지금 가진 증거라곤 돈을 받았다는 문자ㆍ녹취밖에 없 습니다 이런경우 법으로 구제가 가능한지요 10년 시효는 처음알았 습니다 제가 처음요청한 기일이 10년전이라면 가능하다는 얘기가 있던데 가능한지요 돈도 힘들게 퇴직금 조기수령해 마련한돈이였지만 지금까지 26년 사귄 형님같은 분이 속이고 하는게 더힘들게 합니다 ㆍ잠도 못이루고 미치겠습니다 이힘든일을 해결할 방법은 없겠는지요? 부탁드립니다 희망이 있는 말씀 부탁 드립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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