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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철도공단에서 철도땅사용료미납으로 압류한다는데요..
- 2017-01-30 23:31:39
14
조회수
253
| 글쓴이 | naver_**** | ||
|---|---|---|---|
제가 중학교시절 저는 할머니할아버지 호적에 같이 잇엇어요..집은 다쓰러져가는 기와집이엿고 할아버지께서 기초생활수급자를 신청하시려고 집을 제앞으로 명의이전을 해놓으셨어요..그런데 집이 10평정도인데 할아버지께서 40년을 그집서 사시면서 철도땅을 조금씩 방을만들어 사용하셨나봐요..따로잇는게아니고..집번지수가 예를들어 00동 111번지이면 저희집바로옆이 철도땅이였나오봐요..방옆에 방을 하나씩연결해서 만들으셨어요 그래서 제명의로 있는동안에 나온 사용료가 3천만원인데..할아버지도 3년전에 돌아가셨구..저는 알지도못하다가 할아버지께서 돌아가시기 3달전에 할아버지앞으로 명의이전해달라하셔서 약 6년간 제명의로 되어잇단걸알앗어요 그전에는 제앞으로 기와집이되어잇단걸 몰랏구요.. 할아버지께서 돌아가시기직전 큰딸인 고모에게 집을 상속하셨구요. 저는 알지도못하고 6년간 집을 가지고잇엇단이유로 철도공단에 사용료를 내어야되는데..증빙서류가 잇음 없애준다는데 서류가 뭐가필요한가요? 아무리 억울해도 제앞으로 6년간되엇있는데.. 압류들어오면 평생가는건데..장애인에 기초생활수급자라 갚을능력도없고..지금 개인회생주인데..엎친데 덮친격이고..당장 다음달에 압류된다는데..아이들키우는 주부로서 방법이없네요..너무 억울한데 방법이 잇을까요?..추후 파산신청만이 답인가요? 나라채권은 파산신청이 안되나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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