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리스트 페이지
- 대출사기로인한 세무체납에 관하여
- 2017-02-01 16:41:47
22
조회수
319
| 글쓴이 | 이광수 | ||
|---|---|---|---|
작년 7월쯤 대출을 급히 받아야하는 상황에 있어서 안좋은길로 선택을하여 사업자를 양도받은후 그 사업자로 대출을 해준다는 말에 속아 사업자를 인수받은지 3개월만에 인수해준사람은 연락두절이되고 급히 사업자를 폐지하긴했으나(3개월유지) 현재 세금체납이 1300만원가량됩니다. 이 세금을 처리하려면 어떻게해야할까요....미치겠습니다.. | |||
이혼.가정 더보기
해당분야 변호사
베스트 법률 상담
인기변호사













변호사닷컴 서비스 전체보기
우리 사회가 복잡해지면서 고객 여러분이 당면한 문제들도 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