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리스트 페이지
- 보증채무관련문의
- 2017-02-02 20:51:53
29
조회수
277
| 글쓴이 | 그니그니그니 | ||
|---|---|---|---|
어머니께서 2011년도에 사기꾼에게 속아 사업을 시작하셨다가 저희 집,돈 다 잃고 12년도에 그만두셨었습니다. 끝난줄 알았는데 오늘 갑자기 독촉 청구서가 집으로 온것입니다.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에서 2011년 계약하여 2013년에 연체개시일 이 시작 된 일이고 어머니가 사업자를 넘겨줬던 년도는 2012년 7월경입니다.
채권자는 에이치에스제일차유동화전문유한회사 입니다.
어머니가 대표이사 였다가 사업자를 넘겨주고 나온 곳에서 채무가 발생하였는데,
사업자를 넘기고 몇년이 지난 상태에서 2번째 채무자로 지급명령서가 발급되었습니다.
알지도 못하는 돈이고 이미 그 사업자를 넘겨주고 나온 상태인데 이 지급명령서에 대한걸
지급해야 되는지와
지급명령서에도 알지못하는금액에 대한건 이의신청을 하라고 적혀있는데
이의신청을하면 저 사건은 어머니쪽에선 무효가 되는건지 알고싶습니다.
금액은 백만원단위 금액입니다.
보증채무라고 하는데 어머니께선 당시엔 모르셨지만, 사기를 당하신거였고 보증 당사자가 알지못하는 금액을 1번채무자가 갚지않는다는이유로 갚아야하는지 궁금합니다. | |||
이혼.가정 더보기
해당분야 변호사
베스트 법률 상담
인기변호사













변호사닷컴 서비스 전체보기
우리 사회가 복잡해지면서 고객 여러분이 당면한 문제들도 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