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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좌송금 잘못했을때
- 2017-02-03 14:56:15
18
조회수
637
| 글쓴이 | hterim | ||
|---|---|---|---|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중소기업 근로자 입니다. 제가 몇개월전에 A라는 거래처에 전자세금계산서를 받고 결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돈을 B라는 사람이 그 돈을 가지고 잠적하셨습니다. 그래서 A라는 거래처도 마이너스 계산서를 다시 발행해주었습니다. 그 이후에 몇개월지나고나서 A라는 거래처에서 또 다른 전자세금계산서가 발행되었습니다. 그래서 A라는 거래처에서 다른 계좌번호를 주었는데 제가 실수로 예전에 입금했던 B계좌로 송금하였습니다. 지금 B라는 사람은 연락도 안되고 B라는 사람은 지금 통장도 압류되어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실수로 입금한 이 돈을 다시 받을수 없는 건가요? 일단은 어제 은행가서 이체반환 신청을 하긴 했는데 은행에서도 상대방 계좌에 들어온돈은 이미 상대방돈이고 상대방 계좌가 압류되어있기 때문에 더더욱 받을 수 있는 확률이 적다고 합니다.. 정말 이돈을 받을 방법이 없을까요? 금액은 1200만원 입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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