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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무조정 상이 건
- 2017-02-06 15:40:38
26
조회수
219
| 글쓴이 | 날센돌이 | ||
|---|---|---|---|
안녕하세요~ 항상 서민의 편에 서서 노고하시는 귀단체에 감사드립니다. 제가 사회생활을 하면서 이것 저것 하다보니 채무가 너무 많아 신용회복위원회 에 프리워크아웃을 접수하여 채무조정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근데 채권자중 한곳에서 타사대출 동시진행 및 심사당시 허위정보제공에 따른 사유로 형사고발대상으로 분류되었고, 불법동시대출 운운하며 연체정보가 신용회사에 제공되어 신용등급 하락 및 이에 따른 금리상승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며 한달치 밀린 이자 5,000만원 차입금에 대한 90여만을 입금할 것을 종용하며 계속 문자 및 전화를 하고 있습니다. 이럴경우 채권자가 사기죄로 고소를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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