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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호회 회계
- 2017-02-08 00:06:34
19
조회수
330
| 글쓴이 | naver_**** | ||
|---|---|---|---|
저는 배드민턴 동호회 부회장겸 총무를 맡고 3년간 운영에 참여했습니다 그런데 얼마전 회원간의 문제가 있어서 서로 집행부문제로 의견충돌이 생기고 회장이 사퇴하고 부회장인 제가 권한대행이었는데 회원들이 단합해서 전회장이랑 같은 집행부라고 저에게 사퇴 압력을 해서 저는 부회장직을 내려놓고 회원으로 우리 클럽에서 운동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전집행부가 미리 4월까지 미리 회비내고 계약한 체육관을 새집행부를 꾸리고 차지한 후 저는 회원에서 탈퇴시켰습니다( 참고로 체육관비는 일시불로 먼저 내고 회원들은 다달이 회비내는 방식입니다) 그리고는 클럽이름도 바꾸고 회칙도 다 자기들끼리 바꾸고는 저에게는 3년간 회계장부를 넘겨달라고 합니다 저는 나의 동의도 없었고 나는 새로 바뀐 클럽도 인정못한다고 클럽이 바뀌어서 회계장부 못준다니까 저를 공금횡령으로 고소 한다고 합니다 이일이 법적으로 가능한가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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