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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빌려준 돈..
- 2017-02-13 15:10:43
15
조회수
171
| 글쓴이 | 다다 | ||
|---|---|---|---|
2년전 돈을 빌려주고 차용증을 받았습니다. 빌려준게 5월이었고 그해 12월까지 주기로하였습니다 하지만 채권자가 사정이 생겼다면 12월을 넘기고 다음해에 꼭 주기로하였으나 그게 벌써 1년이 지났습니다 채근할때마다 준다준다는 말뿐이었습니다 법으로 가자고 하니 서로 비용들고 시간든다고 자기가 꼭 주겠다하여 약속하고 넘겼습니다 통화내용은 녹음했구요 장난치는것같아 도저히 않되겠다 싶어 법적으로 하고싶습니다 물론 비용들고 시간이 들겠지만 너무나도 답답한 마음에 그렇게라고 하고싶습니다 법무사를 통해서 해야하나요? 어떻게 해야하나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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