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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인의 채무불이행으로 제3자의 재산에 대한 가압류발생
- 2017-02-24 21:18:51
22
조회수
381
| 글쓴이 | korea | ||
|---|---|---|---|
* 본인_매수인(A), 실채무자_매도인(B), 실채권자(C), C가 채권을 양수양도 한 회사(D) ** 13.1월(B와 C간 대출계약) =>13.12월(C와 D간 채권양수도계약)=>14.2.22(D로 B의 채권일체가 양도됨) [1] A는 13.06월경에 B의 아파트를 매입, 16.1월초에 D가 가압류(사해행위최소로 인한 가액배상청구권) [2] A는 16.12월경 부동산의 가압류 사실을 인지 즉시 법원에 이의신청을 하여, 동년12월말경 D에게 관련내용을 송달, 그러나 현재까지 답보상태여서 A의 사유재산권과 정신적 침해가 상당히 큼. [3]매매 시 A는 전세계약 만료예정 상태, 중개업소가 소개해준 주택 들 중에 많은 가압류가 있는 B의 주택이 포함되었으나 시세대비 낮은 금액(약1~2천수준 인듯)의 제안으로 매매가 추진 됨. 단, 중개업소의 중재로 계약금과 수차례의 중도금등은 중개업소에서 보관하고 소유권이전을 우선하면서 가압류를 해제함. 근저당건은 금융공사(A의 대출처)에서 근저당은행으로 바로 송금하여 매매완료 됨. [4] D의 주장 vs A의 반론 (1)사해행위 적용 vs A와 B는 일면식도 없음.(인천의 같은아파트단지내 각각 세입자와 주택소유자였을 뿐) (2) D는 15.12월에 상기의 부동산계약을 인지함을 주장 vs C와 D는 14년 어느날(?)의 우편소인이 있는 "채권양도및 질권설정통지서"를 B의 주소(경기도)로 발송 함. 이는 충분히 B의 주소를 14년부터 인지 함을 알 수 있음 (3)D는 15.12월에 가압류 청구(채무자:A)와 관련 내용을 송달(A의 과거주소?) 함 vs A의 법적 모든 주소는 13.7월부터 현재까지 D가 가압류한 주택이였는데, 과거주소지를 송장주소로 사용하여 A를 기만함. 위와 같은 사항에 대응방안과 배상청구는 어떻게 해야 할지 변호사님의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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