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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액재판이 되는건지...
- 2017-02-27 16:17:02
34
조회수
329
| 글쓴이 | 오영화 | ||
|---|---|---|---|
안녕하세요? 법인 회사인데요.. 작년 7월에 엘XX라는 회사에 납품을 했는데요.. 세금계산서 끊은 금액은 부가세 포함 880,000인데요.. 견적서와 그 엘 공장장이 가격 오케이해서 물건을 만들어서 보냈구요... 9월에 금액이 비싸다고 아직까지 입금을 안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12월에 내용증명을 보냈는데.. 비싸다는 답변만 온 상태입니다. 정당한 견적서가 오가고..물건을 받아서 팔아놓고서는 물건 값을 지불할수 없다는 상대방 업체가 이해가 안되고... 이럴때 소액 재판을 해도 되는건지.. 도움을 주세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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