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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권 채무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 2017-02-28 18:08:36
20
조회수
163
| 글쓴이 | 잔디밭 | ||
|---|---|---|---|
관계된 사람은 총 4명으로 A, B(A의 친구), C,D(A와 B의 친구 및 지인)으로 당시 차용증과 같은 기록을 남기진 않았고 우선 C의 경우 그 돈이 B에게 갈 것을 알았다면 돈을 빌려주지 않았을 걸로 보이는데 돈이 필요한 B가 A에게 부탁을 해 돈을 빌린 후 본인에게 그 돈을 달라고 했고 기록은 통장 계좌내역으로만 남아있습니다 이 금액이 총 4000만원 입니다. D의 경우 A가 보증을 서진 않았지만 돈을 빌려줘도 갚을 능력이 잇고 빌려줘도 될거 같다는 말을 한 것 같고 D의 경우 B를 잘 알고 있었기에 처음 4000만원을 빌려주었고 이후 2000만원을 돌려받고 4000만원을 추가로 빌려주었습니다. 현재 B측에서 계속 돈을 갚겠다고는 하나 이를 계속 미루고 잇고 대략 1~2년이 지난 지금 채권자, 채무자가 모두 모여 차요이증을 썼다고 합니다. C의 경우 이미 B에게 지급명령을 신청한 상태이고 D의 경우도 이번주까지 돈을 돌려받지 못한다면 지급명령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B의 경우 그금액은 본인이 빌린 돈이 맞으며 A에게 문제가 생기지 않게 노력하겠다는 문자와 전화를 했고 이를 A쪽이 가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B가 차일피일 계속해서 돈을 주지 않고 계속 미루고 연락조차 제대로 받지 않아 C의 경우 A가 본인이 빌리는거처럼 해서 본인을 속였다고 주장을 하며 A를 형사고발하겠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B가 계속해서 돈을 갚지 않는다면 위의 경우 A가 실제로 형사고발을 당할 수 있는지의 여부와 총 1억원이라는 금액에 대해 B가 돈을 갚겠다고 약속을 했으나 B가 이 채무의무를 다하지 않는다면 혹시 A에게도 채무의무를 물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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