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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액재판이가능한내용인지확인부탁드립니다.
- 2017-03-02 10:23:23
16
조회수
174
| 글쓴이 | 에닉스 | ||
|---|---|---|---|
2013년8월쯤 작성자본인과 상대측이 개인사업자로 육가공 유통회사를 하게되었습니다. 상대측이 법인카드와 서울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서류가 필요하다고 하여 은행에서 법인카드와 서울보증보험의채권(500만)을 전달하였습니다. 시작부터 일이풀리지 않아 저는 사업을 접고 회사에 취직을 하였으며 상대측도 본인 회사에서 일하는 내용이 없어 휴업상태로 있었습니다. 문제는 법인카드의 사용금액(사용내역서 있음 회사운영과 상관없은 개인사용 카드 사용내역서 본인 이 가지고 있음)서울 보증보험의 채권으로 물품을 구매(본인에게 내용전달없이 임의로 물건을 구매하여 상대측에 돈을 받지 못한다고 하여 법인카드와 서울 보증보험으로 부터 채권 추심이 들어왔습니다. 상대측은 신용회복을하여 채무를 변제하라고 이야기만 하며 당시는 돈이 없어서 줄수 없다고 합니다. 자금사정이 어려워 몇차례 돈을 달라고 요청하였지만 1달뒤 준다 2달뒤 준다 이러면서 차일 피일 미루어서 2017년이 되었습니다. 2월말에 연락하여 카드대금과 물품사용금액 상대측에게는 1200만원을 달라고 요청하니 카드사용금액은 본인과함께 사용한것이라고 하며 발뺌을 하여 돈을 줄수 없다고 합니다.물품사용금액은 이야기 하지 않은상태로 금액을 대략적으로 안내했습니다. 문자연락으로 도의 적인 차원으로 3월말에 100만원과 다달이 금액을 넣어준다며 오히려 당당하게 나오는것이 황당할 뿐입니다. 위에 내용을 증빙할수 있는 자료는 통화내용녹취와 카드사용 내역서 보증보험에 채권서류 등이 준비되어있습니다. 법적으로 상대측에게 어떤불이익을 줄수 있는지 시간은 얼마나 걸리는것인지 정확한금액을 이자를 포함하여 받을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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