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 자문좀 구하고자 글 올려봅니다.
제가 1년 전, 지인분께 500만원을 빌려주게 되었습니다.
통장이체를 해주었고, 통장명의는 친동생이라고 합니다.
저에게 이름도 거짓말을 했던적이 있어 믿을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처음에 채무자가 본인이 1000만원을 투자를 해야하는데 500이 부족하다며 같이 투자를 하자는거였습니다.
그런데 돈을 가져간뒤 투자의 목적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찌됬든 저는 수많은 대화끝에 500만원을 돌려달라고 하였고, 채무자도 알겠다고 하였습니다. 그 후,몇개월에 걸쳐 350만원정도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후 계속되는 거짓말에, 연락도 잘 되지 않아 화가났고, 현재는 소송까지 진행중입니다.
물론 채무자의 신분을 정확히 알지 못하여 사실조회를 통해 제가 이체해주었던 통장명의 동생분에게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이때, 동생명의로 소송을 해도 되는건지, 안된다면 제가 받을 수 있는 처벌이 있나요?
또한, 동생명의의 통장을 사용했을 시, 채무자에게 처벌을 할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변론기일이 잡혔는데 입증을 못하면 승소하지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송장에는 대여금으로 적었고, 통장 이체 내역, 돌려받은 내역을 첨부서류로 제출 하였습니다.
실질적으로 돈을 빌려간 채무자가 다를 시, 제가 입증을 해야 한다면, 어떤식으로 입증을 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우리 사회가 복잡해지면서 고객 여러분이 당면한 문제들도 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