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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정말 답답해서 어떻게 해야 할지...속시원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 2017-03-14 14:25:31
2
조회수
43
| 글쓴이 | naver_**** | ||
|---|---|---|---|
안녕하세요.. 이야기가 좀 길어질것 같습니다. 5년전에 지인에게 1000만원을 빌려주었는데 몇 달후 500만원만 갚으면서 조만간 주겠다고 하더라구요.. 워낙 친분이 있어 알아 챙겨 주겠지 했지만 그렇지 못한 와중에 정말 급하다면서 제 이름으로 1500만원을 대출 받아서 빌려달라고 하면서 3개월만 쓰고 주겠다고 합니다. 그때 까지만 해도 그전 500만원은 받지 못하겠구나 생각을 했고 안타까운 마음에 대출이라는걸 받아서 통장으로 계좌이체를 해줬었죠 정말 어리석은 판단이였지만 가까운 지인이다 보니..... 그런데 한해 두해가 지나 3년으로 접어들어가면서 지인에서 사이가 벌어지는 친구도 안되는 관계가 되면서 제가 갚을것을 독촉하게되었습니다. 독촉하게 된 계기는 대출 이자는 무슨 수를 쓰든 알아서 해결하겠다더니 그것마저도 날짜 어기기 일수였고 6개월마다 돌아오는 상환연장할때는 상환금액까지 저한테 떠넘기는 겁니다. 그 와중에 직장을 그만두면서 퇴직금으로 갚겠다던 말을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믿어봤더니 그마저도 거짓말이였어요 곧 해줄것 처럼 몇차례 얘기하더니 결국 날짜가 다가오면 저한테 또 미루고... 정말 거짓말을 밥먹듯이 하는 사람이였다는걸 그동안 몰랐다는게 부끄러울 정도입니다. 정말 저보다 더 당당한 태도로 나오는 모습을 보니 얼척이 없더군요 염치도 없고 마냥 저의 탓만 하는 상대방이 너무 뻔뻔하더라구요 이일로 스트레스가 심해져 불면증까지 겪고 있답니다. 그런 와중에 어찌하여 차용증은 받아놓은 상태이구요. 차용증 단서조항 중 이자 2회 미납시 기한 이익을 상실하고 잔존 채무금 전부를 즉시 지급한다는 내용을 넣어 두었지요. 큰돈이라 받아내고는 싶은데 혹시 방법 없을까요?? 이런 거짓말들은 사기죄에 성립이 되는 건가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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