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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액민사소송에서 원고로서 승소했습니다. 그다음 행동을 어떻게 하면 될지 궁금하네요.
- 2017-03-14 14:43:01
7
조회수
118
| 글쓴이 | naver_**** | ||
|---|---|---|---|
저는 원고이구요 작년에 친한 친구한테 2000만원을 빌려줬다가 못받아서 소액민사소송으로 얼마전에 원고승소 판결 받았습니다. 승소를 하는 과정에서 증거자료도 저희쪽에서만 제출했고, 피고쪽에선 답변서도 안내고 변론기일에도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돈이 있음에도 주지않는건 아닌것 같고 인터넷으로 장사를 하는 사업을 작년에 시작했는데 벌이가 시원찮은것 같네요. 어쨌든 전 돈을 받아야 하니까요..! 지금 사는 전세보증금 차압 가능한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지, 또 그이외에 판결문을 가지고 돈을 받을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현재 피고가 살고 있는 집은 전세이고 2015년 6월경에 입주했으니까 아마 올해 전세계약 만료이던지 연장이던지 둘중 하나일텐데, 전세명의자는 제가알기론 피고 본인이지만 아닐수도 있을거고..장담할수 있는게 하나도 없네요.. 매매로 집하나가 따로 있는걸로 아는데 피고 아버지가 근저당을 잡아서 대출도 얼마 안된다고 들었어요. 지금 제 머리로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걸 생각해볼때 전세보증금 차압과, 흔히 아는 빨간딱지 붙이러 가는것..부동산압류라고 하나요.. ? 그렇게 밖엔 모르겠네요..회사원이면 월급압류라도 할텐데 아는건 어떤통장과 카드를 쓰는지 그것도 은행권 하나정도 알고있어요. 도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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