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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무자 배우자 재산 가압류
- 2017-03-14 15:09:05
2
조회수
170
| 글쓴이 | naver_**** | ||
|---|---|---|---|
안녕하세요. 지인에게 1500여만원을 빌려주었는데 갚지 않아 소송을 하였고, 소송하여 매달 얼마씩 갚으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빌린 돈은 주로 골프장을 가거나 본인 생활에 쓴 돈이고 재산도 상당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매달 얼마씩 갚되 연체될 경우에는 이자까지 배상하라고 판결이 났는데 처음 3달은 잘 갚다가 이후로는 전화도 안되고 갚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본인 앞으로는 재산을 거의 두지 않고, 부인 명의로 재산을 모두 돌려놓은 상태인데(아주 오래 전 부터) 1. 이 경우 부인의 재산을 가압류 또는 다른 방법으로 하여 돈을 받을 수 있는지요? 2. 국민연금을 수령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부 가압류 할 수 있는지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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