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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캐피탈 보증문제입니다.
- 2017-03-17 14:39:46
13
조회수
201
| 글쓴이 | ks****_1 | ||
|---|---|---|---|
안녕하세요 보증을 서게 되었던 저희 아버지 문제로 대신 상담요청드립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현장직에서 같이 일하시던 친구분께서 캐피탈에서 대출을 받으려하는데 보증인이 필요하다해서 300만원에 대한 보증을 서게 되셨답니다. 같이 숙소생활하면서 지내시고 많이 큰돈이 아니라 생각을 하셨는지 전화상으로 대출 동의를 하셨답니다. 그런데 얼마 안지나서 그 친구분이 죽게되었는데 저희 아버지 입장에서는 갑작스럽게 가장이 떠나버린 가족들 생각해서인지 그냥 5년동안 갚고 계셨답니다 2012년2월부터2017년까지 한달에 8~9만원을 내셨답니다.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라 원금을 상환하라는 연락이 올해2월달부터 오기 시작해서 아버지는 그게 무슨소리냐며 지금까지 600만원 가까이 원금에 이자를 냈는데 여지껏 원금이 약50만원빠지고 250만원이 남아있다는게 황당해서 더이상 줄수 없으니 그 돌아가신분 가족한테 연락해서 돈을 받으라고 지금까지 얘기중입니다. 자식들도 직장다니면서 돈 벌고 있을꺼니깐 그쪽에 받으라고 하시는중이에요 그런데 캐피탈쪽에서는 법적으로 그렇게 할수없다며 , 이사를 간거 같은데 어디로 갔는지도 알수 없다며 저희 아버지한테 변제하라고 매일같이 연락오는중입니다. 제가 궁금한것은 이렇습니다. 참고 해주십사 사진 첨부를 하겠지만 39%라는 이자도 크지만 저희는 그가족들과 연락해볼 방도도 없고 무조건 저희 아버지한테 변제를 하라는게 정말 답답합니다. 답답한 마음에 계약서나 보자고 보내라고 해서 받아보았는데 대출자에 대한 정보는 줄수 없다며 전부 지워버리고 이름만 남아있고 보증인용 서류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름과 싸인이 여러개 되어있는데 아버지는 그 캐피탈을 가본적도 없고 전화상으로 간단한 대답만 했지 서류는 보지도 못했답니다. 싸인은 누가 한걸까요 아버지 보여드리니 직접하신 싸인이 아니랍니다. 이런경우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거 아닌가요? 그리고 법정최고금리가 훨씬 낮아진거 같은데 계약당시 39%였으면 그 이자만큼 내던게 맞는건지 알고싶습니다. 속시원한 해답을 주세요 ㅠㅠ 1번-보증인 본인 싸인이 아님. 2번-39%라는 높은 이자. 3번-1번2번에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경우 원금을 다 변제하고 구상권청구가 가능한건지 궁금합니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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