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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증 관련해서 이런 경우도 합법적인가요?
- 2017-03-24 15:36:41
1
조회수
47
| 글쓴이 | norepl**** | ||
|---|---|---|---|
제가 어떤 이에게 사채로 돈을 빌려 썼습니다. 원금 260만원정도 받았고, 실제 제가 갚은 금액은 240만원정도 갚았습니다. 일수로 360만원을 주기로 했었는데, 이자율법은 당연히 위반이 됩니다. 문제는 제가 그 돈을 갚지 않자. 공증으로 해서 저에게 소송을 걸었습니다. 제가 공증사무실에 가서 확인 한 바로는 위임장이라고 해서 제 성명 부분에 제 이름과 도장만 찍혀 있고 나머지 금액부터 해서 모든 것들이 상대방이 직접 적었습니다. 그리고 그 공증 서류는 제가 받지를 못했구요. 이런 공증서가 합법인가요? 요약하면 1. 위임장에 제 성명과 도장만 찍혀 있고,(인감증명서는 떼달라고 해서 떼 줬습니다.) 신청 날짜부터 금액 모든게 상대방이 적었습니다. 2. 공증 서류를 전혀 받지 않았었습니다. 3. 공증 서류에 모든것이 채권자가 다 적었었습니다. 저는 카불로 소송 받았는데, 제가 방어 하려고 합니다. 더불어 이자법을 따져 보니 저는 그 사람에게 실질적으로 갚을돈이 거의 남아 있지 않았네요. 변호사님들 제발 좀 알려주세요. 제가 무엇무엇을 해야 하는지요? 카불로 날라온건 10일이 지나 확정이 되어 버렸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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