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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와주세요. 급합니다.
- 2017-03-25 07:31:45
7
조회수
106
| 글쓴이 | naver_**** | ||
|---|---|---|---|
저는 주유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사현장에 유류 공급 의뢰가 들어와서 계약을 하려고 보니까 결제 조건이 '월말 정산 후 60일 ' 이라는 조항이 있더라구요 결국 물건을 납품하고 90일 뒤에 결제 받는다는 외상 거래인 것인데 요즘 주변에서도 공사 현장에 납품을 하다가 공사 업체가 부도나서 유류 대금을 떼이고 문 닫는 주유소도 많이 보고 들어서 욕심나는 계약이라 꼭 거래는 성사하고 싶은데 혹시나 그런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제가 받을 돈을 떼이지 않고 보장 받을 수 있는 법적인 효력이 있는 방법이 있는지 해서 문의 드립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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