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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상권 청구에 대하여
- 2017-03-28 14:38:47
4
조회수
64
| 글쓴이 | naver_**** | ||
|---|---|---|---|
안녕하세요. 수고 많으십니다. 질문사항을 숫자로 나열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A라는 회사의 대표가 대표직을 내려놓고 B라는 회사를 설립하게 됩니다. 두 회사는 비슷한 업종으로 법인이 달라지고 대표가 달라져도 좋은 관계를 유지하게 됩니다. B라는 회사는 설립 이전에 KT와 영상을 송출하기 위한 계약을 맺고자 하는데 사정으로 인하여 A회사가 위임장을 써 주고 B회사 대신 A회사가 KT송출에 관한 계약을 맺게 됩니다. 그동안 많이 어렵고 연체도 되긴 하였지만 B회사는 송출료를 열심히 지불하였고, A회사도 독촉전화를 받는등의 불이익이 있었지만 그래도 상부상조의 길을 택하게 됩니다.현재 B회사의 경영이 어려워 5개월 정도의 송출료가 체납이 되었고 A회사는 고스란히 이 돈을 지불해야 하는 입장에 처해집니다. A회사가 지불 후에 B회사에게 구상권을 청구 할수 있는지의 문제를 먼저 문의 드립니다. 하지만 오늘 급작스럽게 안 사실은 이미 폐업을 한 상태라고 합니다. 폐업을 한 법인을 상대로 청구가 가능한건지 알고 싶습니다. 2)현재 B회사는 그동안 지불했던 KT송출료의 부가세를 A회사가 부당하게 이득을 취한것이라고 하며 A회사에게 부가세 즉 환급금에 대한 구상권을 청구하겠다고 합니다. 이 또한 청구가 가능한것인지 문의 드립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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