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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읽어봐주세요 ㅠㅠ
- 2017-04-06 10:57:23
4
조회수
52
| 글쓴이 | byoung**** | ||
|---|---|---|---|
작년 6월 거래를 시작,9월경 위탁판매를 위해 마꼈던 핸드폰들이 분실이 되었음을 알았습니다 계약당시에는 와이프 이름으로 계약서를 작성하고 거래를 진행 하였으며 사업자등록증, 매장 계약서 원본이라며 받은 임대차 계약서 역시 와이프 이름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사건이 터진후 와이프와 남편의 이름이 둘다들어간 각서(기한내 분할로 분실된 금액을 상환한다 그러지 못할시에는 매장 보증금을 우선으로 지급 하겠다는 내용)를 받았으며,공증사무실에서 공증(처음 진행하는거라 제가 몸담고 있는 회사 위임장을 준비하지 못해서 저한테 빌린 돈으로 서로 합의후 공증)역시 진행을 하였습니다 공증에 약속한 기한에 이행되지 안아서 법원에가서 매장보증금 채권압류추심을 매장주인분과 와이프 앞으로 보냈습니다.기간만료일이 한달여 정도 남아 내용증명을 발송 하였음에도 매장주인분은 수취거절을 하였으며,계약자는 미발송으로 저한테 다시 돌아왔습니다.그런데 금일 매장주인분께서 내용증명을 보냈더라구요, 내용인즉 제가 채권압류통보를 보내기 전에 매장 보증금을 계약자한테 모두 줬다는 내용입니다.첨부되어 있는 계약서에는 제가 가진 계약서와 같은 날짜 같은 형식의 계약자만 다른분으로 되어 있는 임대차계약서가 있었습니다.제가 계약자와 각서와 공증을 받을때 계약서 원본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계약서를 보내온 것입니다 매장주인이 보내온 서류에서는 매장월세는 남편이 책임지고 납부한다는 내용이 추가작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매장주 아니면 계약자 둘중하나는 저한테 거짓을 말하고 있는데 어떡해 해야 할까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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