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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회생 문의드립니다.
- 2017-04-10 12:30:28
1
조회수
38
| 글쓴이 | naver_**** | ||
|---|---|---|---|
안녕하세요 저는 2012년 개인회생을신청해서 이번달4월에 마지막입금을앞둔사람입니다.
마지막입금을 하기전궁금한사항때문에 문의글올립니다. 2012년 인터넷으로 법무사를알아보고 회생진행을 하였습니다.
별다른 막힘없이 진행이잘되었고 인가결정도받은후 변제금액도 잘보내고있던중 2015년 2월경 급전이필요해서 임대아파트 보증금담보대출을받으려하였는데 처음대출받은 신x은행에서 담보로잡혀 대출이어렵다고해서
신한은행에전화해보니자기네는 별제권신청했었다고대출금을 갚으라고하더군요.
분명 회생신청할때 신x은행대출도 포함시킬거냐고해서 포함해달라고했는데
이제와서 무슨소린가해서 법무사에 연락해보니 "담보대출은 별제권을 사용(?)해서 따로변제를해야한다" "연락했을거다"라고하더군요 법원홈페이지에들어가 확인해보니 별제권이란게있더군요.
그제서야 법무사에다시 문의하니 연락안했을리가없다라며 저랑통화한내역찾고있답니다.
그러구선 감감무소식입니다.
2금융권에서 대출받아 신×은행건은 해결하고
(이자만300만원가까이 나왔습니다.)
이자만내고 회생변제금내고있습니다.
제상황은 이러한데 궁금한것지금부터네요 ㅡㅡ
1.처음변제금 책정할때 신x은행대출포함된금액이었는데요
그대출금을 제가 다른곳에서 대출받아처리했는데 그럼 신x은행으로 들어간돈은 받을수있는건가요?
2.받을수있다면 어떤서류와 절차를 준비해야하는지 알수있을까요?
3.그리고 2년이지났지만 저법무사에게 이자로냈던돈(300만원가량)을 청구할수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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