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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고차 매매 해제 시 취등록세 및 손해 보상 가능 여부
- 2017-04-11 06:06:13
1
조회수
57
| 글쓴이 | naver_**** | ||
|---|---|---|---|
수고 많으십니다. 간략한 배경 우선 말씀드립니다. - 3/29 중고차 대차 매매 (제 차량 양도, 매매상 차량 인수, 차액 지불) - 4/3 성능검사서에 미 기재(범퍼 교체) 사항 발견 - 4/4 계약해제 및 환불 등 딜러와 논의, 별다른 진전 없음 - 4/10 관할 구청 및 국토 교통부 민원 제기 - 검찰(경찰서) 고소 및 민사 소송 제기 검토 중 질문 사항입니다. 1. 환불 진행 시, 인수차량의 취등록세 및 제 차량을 재인수 할 시 발생하는 취등록세, 그리고 그동안의 시간적 금전적 보상 요청이 가능할지요? 2. 손해 보상이 가능하다면, 적절한 기준은 어떻게 잡는 것인지요? ( ex, 차량 거래 금액의 10%, 혹은 저의 작년 원천징수 기준 일당 산출 후 고생한 날수 곱하기 등등) 3. 서울 지역이 아닌 곳에서 소송 진행 하려면 비용 관련 상세 내용 문의입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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