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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답변을 해야 하는지?
- 2017-04-11 10:20:26
0
조회수
29
| 글쓴이 | kis940**** | ||
|---|---|---|---|
저는 회사를 운영하는 대표입니다. 다른채무로 인해 자재 대금을 지연하여 32,000,000중 잔액 4,000,000 만원만 남았는데.... 2016년 11월에 소송을 하여 일부변제하고 대출까지 받아서 변제를 해서 소송을 취하를 한번하였씁니다. 그런데 회사에서 1개월이 대금결제가 지연되어 4월말일에 다 변제하기로 했는데 다시 소송접수하여 2번의 소송대금과 2016년 11월 소송청구이후 남은 잔액에 연15%에 대한 이자를 붙여 달라는데 너무 괴씸하네요..저희도 최선을 다해 변제를 하고 있는데 말입니다. ]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물론 채권자 입장을 모르는 바는 알지만 이건 너무 심한거 아닌가요? 이제 변제한 금액에도 이자를 물어야 하나요? 소송이 싫어서 어떻게든 막았는데 소송으로 가야 하나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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