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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와주세여
- 2017-04-17 03:15:11
0
조회수
29
| 글쓴이 | goodda**** | ||
|---|---|---|---|
사연이 조금 복잡하고 긴데여... 친구와 제가 동업을 시작했고 보증금3천만원에 권리금 3천만원 으로 장사를 시작했습니다. 자본금이 부족하여 보증금에 일부만 내고 건물주 모르게 전대로 사업을 시작했습니다.(예를 들면 상가월세 200만원+전대금100만원) 장사가 잘될시 권리금 전액을 납입하구 가계를 인수하는 조건으로요,,(구두상) 시작할시 전주인이 말하길 여유 운영자금 500만원 정도 가지고 시작하라 했지만 3달정도 운영하니 1000만원이 넘게 적자가 났고 결국 월세는 감당했지만 전대금이 밀리기 시작했습니다. 몇달더 밀리니 전주인이 찾아와 너네 힘들텐데 가계를 인수해서 전대금 지출을 줄이는 대안으로 일단 일정부분 금액을 본인에게 주고 나머지 부분은 차용증을 쓰고 천천히 갚으라하여 그렇게 진행이 되었고 결국 친구와 저는 많은 돈을 날리고 차용증에 적은 2000만원도 빛으로 남았습니다. 가계를 내놓았으나 팔리지도 않는 상태에서 아주 적은 금액의 권리금을 받고 가계를 넘겼고 전주인은 차용증 내용대로 나머지 금액을 달라구 난리를 칩니다. 제가 궁금한건 저희가 차용증을 쓰고 전주인이 이제 자기는 빠질테니 건물주와 알아서 상가계약서를 쓰라하여 그리 진행하고 가계를 운영했습니다. 그런데 전주인은 사업자를 빼지 않아 저희는 정당한 사업자를 내지 못하고 가계를 운영하다 망하게 되었고 ,나중에 건물주에게 물어보니 전주인이 본인이 인수시 지불했던 권리금도 아주 높은 금액으로 친구와 저를 속였습니다. 그리고 전주인은 사업장과 사업자 등록증이 허위로 운영을 한상태에서 저희에게 위내용처럼 아주 운영하기 힘든 조건으로 가계를 넘겨서 저희는 막대한 피해를 보았구요.. 저희는 마지막 순간까지 남는 돈을 전주인에게 다 주었으나 차용증에 명시된 데로 나머지 금액을 지불해야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밝힐수가 없어서 적당히 적었습니다..연락주시면 자세한 내용 설명 드리겠습니다.부탁드립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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