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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무로 인한 집경매시 자녀경매참여가능여부
- 2017-04-18 16:47:13
4
조회수
40
| 글쓴이 | hotqhq**** | ||
|---|---|---|---|
저희 아버지가 1억가까이의 빚으로인해 집이 경매로 넘어갔습니다. 여기저기에 근저당이 잡혀있는 상태이고 집이 경매로 넘어갔는데 그 집에 현재 살고있는 자녀가 그 경매에 참여해도 될까요? 또 감정가액이 5천만원정도 나왔는데 제가 예를들어 6천만원으로 경매에 낙찰되었을때 그 집은 이제 제명의가 되는것이고, 그렇게되었을 때 자녀인 저한테 피혜가 오는게 없는지 여부를 알 고 싶습니다. 저는 제가 일하면서 모아두었던 돈과 대출을 껴서 그 집을 건지고 싶은데 제가 그 집을 했을때 자녀가 돈이 있는데 왜 돈을 갚지않았냐며 다시 집이 넘어갈까봐 너무 두렵습니다. 답변 부탁드릴게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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