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리스트 페이지
- 프리랜서로 일을 해주고 돈을 받지 못했습니다.
- 2017-04-18 23:13:26
1
조회수
28
| 글쓴이 | chemic**** | ||
|---|---|---|---|
안녕하세요, 저는 홈페이지 만드는 일을 하는 프리랜서 입니다. 작년 특정 홈페이지의 모바일 사이트 제작과 2016년 12월 31일까지 유지보수 해주는 업무로 1,000만원 짜리 계약을 2016년 5월에 하였습니다. 계약금 100만원 받고 시작 하였고 나머지 잔금은 8월,11월,12월에 나눠서 지불해 주기로 약속을 한 상태였는데 차일피일 미루더니 결국 지금까지도 900만원을 지불하지 않고 이런저런 이유로 계속 미루기만 하여서 결국 소액재판을 신청 하기로 마음 먹은 상태입니다. 상담글을 올린 이유는 피고인을 누구로 특정지어야 하는지 햇갈려서 입니다. 계약을 했던 회사와의 관계 배경을 설명해 보겠습니다. ㅁㅁ회사는 과거, 최근의 계약 이전에 2건의 일을 저에게 맡겨 작업을 완료했던 이력이 있습니다. 제 친구가 ㅁㅁ회사에 직원으로 일하고 있어 그 친구의 소개로 일을 받아 왔었습니다. 입금이나 계약 체결은 그 회사의 김철수(가명)대표와 진행했었구요. 그리고 어느 특정 시기에 회사 이름이 ㅇㅇ회사로 바뀌었다고 얘기를 들었었고 계약 서류에도 ㅇㅇ회사로 이름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알고 봤더니 ㅇㅇ회사의 대표자 이름이 제 친구로 서류 등록이 되어 있더군요. 하지만 호칭은 여전히 차장 이었고, 그 김철수가 실질적 대표였습니다. 왜 돈을 안주냐 재촉했던 대상도 김철수 대표였고, 통화나 문자로 '미안하다,조금 만 더 기다려 달라.' 대답하던 사람도 김철수 대표였습니다. 아이폰이라 통화녹음 파일은 없지만, 문자는 보관중입니다. 지금 제 친구는 아얘 연락두절이고 김철수 대표만 연락이 됩니다. 이럴때 저는 소액재판 피고의 이름을 김철수로 할지, 제 친구로 할지, 혹은 둘다로 하는게 유리할지 알고 싶습니다. | |||
이혼.가정 더보기
해당분야 변호사
베스트 법률 상담
인기변호사













변호사닷컴 서비스 전체보기
우리 사회가 복잡해지면서 고객 여러분이 당면한 문제들도 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