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리스트 페이지
- 안녕하세요.
- 2017-04-25 18:09:17
16
조회수
275
| 글쓴이 | naver_**** | ||
|---|---|---|---|
전 지금 32살입니다. 12년년전인 20살에 길거리에 물건파는사람들에게 물품구입을 했고 금액이 50이였습이가. 근데 돈을 못냈고 몇일전에 통장이 압류되고 가압류통지서 같은게 날아왔습니다. 금액이 330만원이였습니다. 물품대금 공소시효는 3년으로 알고 있는데 330만원을 제가 다 갚아야 하나요? 만약에 갚지 않아도 된다면 무슨 방법이 있을까요? | |||
이혼.가정 더보기
해당분야 변호사
베스트 법률 상담
인기변호사













변호사닷컴 서비스 전체보기
우리 사회가 복잡해지면서 고객 여러분이 당면한 문제들도 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