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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액소송
- 2017-05-03 03:30:49
5
조회수
123
| 글쓴이 | naver_**** | ||
|---|---|---|---|
제가 빌려준돈을 받고자 알아보다 전자소송이있어 알아보고 소송신청을했는데 소송장에 주소가틀려 주소보정명령이 저에게 왔습니다 7일이내에 다시 변경해서 법원에 보내라되있는데 동사무소가면 초본받아보내면 된다고 하는데 상대방주민번호없이가능한가요? 현제 돈빌려간사람이 집에서 나와 혼자산다는데 초본으로 다시 송장보내도 가능한가요? 가족에게 알아보니 등본은 개인으로 따로되있는상태라고합니다 제가아는거 이름과 휴대전화번호뿐이구요 휴대전화도 언니명의입니다 어릴때 시설에서 컷구요 현재 연락은되지만 이런저런 핑계로 돈을 안갚고있는 상태입니다 가족한태 연락해도 가족한태도 거짓말하고 그러네요 정말 답답합니다 도움좀주세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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