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리스트 페이지
- 퇴직금
- 2016-06-30 00:00:15
50
조회수
496
| 글쓴이 | naver_**** | ||
|---|---|---|---|
현제 개인병원에서 7년째 근무중입니다 처음에 알바로 시작해 2년전부터 4대보험에 들었습니다. 7년전 일 하기전에 퇴직금 얘기는 따로 없었고 퇴직금이 월급에 포함되어있다는 말을 같이 일하는 동료들에게 들었습니다. 올해초 근료계약서를 작성 하는데 싸인다하고 "이거하나만 더 써줄래"하면서 "4대보험전 퇴직금 월급에 포함되있던거 알지?" 하길래 "네 들었어요"하고 근로전 퇴직금이 월급에 포함되었음을 인정한다는 그런 글을 근로계약서 빈곳에 쓰라고 하더군요~ 그때는 그런가 보다 하고 썼는데 생각해보니 이건 아니다 싶더라고요 따로 설명도 없었고 동료에게 말로들었는데 근로계약서에 인정한다는 글 썼으니 4대보험전 5년치 퇴직금은 못받나요?? | |||
이혼.가정 더보기
해당분야 변호사
베스트 법률 상담
인기변호사













변호사닷컴 서비스 전체보기
우리 사회가 복잡해지면서 고객 여러분이 당면한 문제들도 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