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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급]넘 억울한데 항소를 할까요? 시간이 없어서.. 빠른답변 부탁드려도될까요
- 2017-05-15 16:32:05
25
조회수
180
| 글쓴이 | naver_**** | ||
|---|---|---|---|
안녕하세요. 제가 얼마전 보증인채무관련 지급소송에서 졌습니다. 녹취내용이 있어서 무조건 진거 같은데요. 녹취직전 보증서주라고 설득하던 대출직원이 말하던 내용과 녹취내용이 달랐고 녹취는 했지만 대출이 나가기전에 보증포기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런대도 불구하고 서류작성을 이유로 직장까지 찾아오겠다고 협박을 했고 당시 금감원에 민원신청을 하고는 잠잠해졌습니다. 전 이문제가 다 종료가 된줄 알고 잊고 살고 있었는데 2년만에 채권이관업체라면서 대부업체서 다시 연락이 왔었고. 전 대출금이 지급되기전 포기의사를 밝혀서 보증인이 아니라고하니 소송을 걸었습니다. 변론기일에 판사님앞에서 상황을 말씀드렸지만 녹취내용만 확인하시고는 그대로 판결이 났습니다. 원고승으로.. 보증서달라고 했던 지인과 대출업자한테 사기라도 맞은것 같은 기분이 들고 억울합니다. 소송진행될때 여기저기 알아보니 대출서류를 작성하지않고 녹취만햇으면 보증이 효력이 없다고 하던데 왜 전 재판에서 진걸까요. 대출금이 나가기전에 포기의사를 밝혔는데도, 대출금이 나가도되는건가요? 서류작성은 한적도 없고 재판당시 서류를 보니 주소는 우리집주소도 아니고 제 사인도 없었습니다. 그런대도 녹취만 있으면 무조건 그돈을 갚아야하는게 맞나요? 가족들은 항소를 하라고하는데 소송 건 대부업체에서는 항소하면 지더라도 이자하나도 안깎아줄거고 남은 한건까지 바로 소송진행하겠다고 자꾸 전화해서 화를 냅니다..(대출금은 원금 300만원씩 2건입니다. 2건모두 소송을 한걸로 알고 있는데 한건 먼저 진행한거 같습니다. 이자포함하면 몇천만원 될거라고 대부업체서 그러네요) 제가 항소하면 이길수는 있는건가요? 항소기일도 끝나가는데 잠도 안옵니다. 변호사님 좀 도와주시겠어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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