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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세 안내고 이사간 세입자에게 월세받을 방법
- 2017-05-22 21:13:30
7
조회수
159
| 글쓴이 | jhhim**** | ||
|---|---|---|---|
보증금 1천만원에 월세 150만원에 1년 임대차 계약을 하였습니다. 임차인이 2개월치 월세를 낸 시점에서 집이 경매 신청되었고 계약에 따라 보증금에서 차임을 까나갔습니다. 그런데 7개월 후 보증금을 모두 차감하고도 월세를 내지 않고 최종 경매로 집이 넘어갈 때까지 4개월을 거저 살았습니다. 겨우 150만원을 받았으나 더이상 주지 않고 이사가 버렸습니다. 계속해서 준다고 하며 시간을 끌더니 지금은 연락도 받지 않습니다. 이사간 집은 알지 못합니다 나머지 금액 450만원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소액심판제도를 이용하라고 하던데 가능한가요? 변호사님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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