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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채무에 관해 문의드립니다
- 2017-05-23 22:35:55
9
조회수
135
| 글쓴이 | kolaji**** | ||
|---|---|---|---|
11년이 넘은 일입니다. 4000만원 정도의 주채무와 6000만원 정도의 보증 채무가 있었습니다 주채무는 보증인이 존재하고 공증도 선 상태입니다 하는일이 안돼서 5년을 그저 허송 세월을 보냈습니다 (주민등록 말소) 당연 채무도 갚지 못하고 숨어 지내는 삶이었죠 그렇게 5년을 허송세월 보내고 파산이나 개인회생을 할까도 생각했지만 여기 저기 일을 하기 시작했고 6년동안 죽어라 일하고 안껴서서 잡다한 채무 정리하고 보증 채무(보증 채무6000)들을 갚아 나가기 시작했고 드디어 올해 다 갚았습니다. 열심히 금융 생활도 해서 신용등급도 신불자에서 1등급까지 올라왔고 이제 다 털고 결혼도 하고 싶고 정상적인 생활을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남은 주채무인 4000만원이 걸리는데 확인 방법이 없습니다. 갚아야 하는게 사실이지만 누구에게 갚아야 할지도 모르겠고 (채권자인지 보증인인지) 일도 조금씩 풀려 2년전에 주민등록 말소 해제도 시켰는데 채무하라는 연락이 안옵니다 채권자 . 보증인 다 연락할 방도가 없습니다 아시는분은 공증 소멸 시효와 재무 소멸 시효가 지났다고 안갚아도 된다고 하시는 분도 있으시고 이걸 어떻게 해야 할까요? 채무 소멸 시효와 공증 소멸 시효는 뭔지도 알려 주세요 시원한 답변부탁드리면 감사하겠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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