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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채동산압류에대하여
- 2017-05-25 19:22:50
10
조회수
463
| 글쓴이 | asd115**** | ||
|---|---|---|---|
안녕하세요, 압류에 대하여 여쭤보려 합니다, 채무로 인하여 재산 명시 목록을 제출 하였는데 압류가 들어올 것 같습니다, 유채동산중 배우자가 구입한 카메라가 있는대 압류를 할 수 있는지요? 구입 시 채무 배우자 카드로 구매하였고 배우자 명의로 구입했던 입증 서류로 카드 영수증. 은행 거래내역서가 있습니다, *민법 830조에 의하면 일방이 혼인 전부터 가진 고유재산과 혼인 중 자기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특유재산으로하며 부부의 누구에게 속한것이지 아니한 재산은 부부의 공동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한다고 되어있습니다,* * 이 말의 뜻은 무슨 말인가요? 질문? 1) 배우자 카드로 구입한 카메라를 압류 대상이 되나요? 2) 압류 경매가 되면 배우자 우선 매수. 배당신청하여 배당을 1/2배당을 받고 경매시 법사 감정가로 채권자 배당이 되는지요? 우선 매수 신청 시 호가에서 다른 입찰자가 받은 낙찰 최고 가로 우선 매수하는지요?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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