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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증인 원본계약서
- 2017-05-26 13:14:16
5
조회수
116
| 글쓴이 | facebo**** | ||
|---|---|---|---|
친구가 보증을 서달라고해서 녹취까지했고 가계약서도 작성했었으나 후회가되서 원본계약서는 발송하지않았습니다. 갚아야할 날짜가 지났는데 연체가되서 저한테까지 문자가왔습니다. 해당금융사에 전화해봤더니 원본계약서를 발송하지않았더라도 녹취증거가있으니 보증인의무는 다해야한다고 했습니다. 하기싫으면 경찰에 고발하라고... 이게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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