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리스트 페이지
- 음식값 미수
- 2017-06-01 12:04:52
1
조회수
63
| 글쓴이 | naver_**** | ||
|---|---|---|---|
바쁜산데 죄송합니다. 다룸이 아니오라제가 식당을 운영하는데 한 고객에게 실수로 음식값 131000원중 2만2천원만 받고 나머지를 못받았슴니다. 그래서 카드사 연락허여 고객과 연럭이 닿았고 나머지 금액을 지불해 주기로 했으나 말로만 하겠다고 하고 약속을 지키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요.. 소액건인데 번거롭게 해 드려서 죄송합니다 | |||
이혼.가정 더보기
해당분야 변호사
베스트 법률 상담
인기변호사













변호사닷컴 서비스 전체보기
우리 사회가 복잡해지면서 고객 여러분이 당면한 문제들도 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