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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해배상 내용증명 관련 상담 신청
- 2017-06-05 10:20:41
5
조회수
168
| 글쓴이 | naver_**** | ||
|---|---|---|---|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 거주하는 30대 남성입니다. 최근 가상화폐(비트코인 등등) 거래가 화두인지라, 저는 국내 가상화폐 거래 사이트(이하 거래소)에서 시세차익을 목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가상화폐는 국내 사이트에서 각각의 화폐를 원화로 매수하거나 매도할 수 있고, 매수한 가상화폐를 타 거래 사이트의 계좌로 송금할 수 있는 방식입니다. 송금에 소요되는 시간은 가상화폐의 종류마다 상이하나, 30분 이내에 송금 완료되는 것이 통상적입니다. 6월 2일 새벽 2시, 저는 거래소 홈페이지를 통해 새벽에 매수한 코인을 타 거래소로 송금 신청했고, 해당 사이트의 시스템 문제로 현 시각(6월 4일 22시)까지도 송금이 되지 않은 상태로 자금이 묶여있는 상황이며 거래소 CS센터에 문의한 결과 당사 시스템 장애로 문제가 생긴 부분임을 시인했고, 거래 시스템 특성 상 송금 취소가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유선통화 내용은 녹취하였습니다.) 현 시각 기준으로 제가 보유한 코인의 시장가가 출금 신청하였던 당시보다 많이 떨어져서 손해가 발생한 상황아며, 정상화 예정시각조차 전달받지 못해 자금이 묶여 있어서 기다릴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에 거래소의 송금지연으로 인한 시세하락 손해와, 지연시간 동안 거래를 운용하지 못한 기회비용 손해에 대한 보상을 요구할 수 있을지, 또 이에 대한 법적 근거가 있는지 확인해 보고 싶습니다. 현재까지 거래소는 해당 가상화폐의 송금지연 현상에 대해 홈페이지나 이메일, 유무선 전화로 고지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또한 거래소 시스템 이상에 따른 전송지연 내용은 유선전화 문의를 통해 직접 확인하고 녹취하였습니다. 거래소에는 내용증명 형식으로 손해보상을 요구할 계획이며, 손해보상 금액의 근거를 아래와 같이 설정했습니다. 가. 전송지연 기간 동안의 시세하락 배상 : (출금신청 시점의 가상화폐 시장가 - 송금완료 시점 가상화폐 시장가) * 보유한 가상화폐 수 나. 전송지연 기간 동안의 기회비용 배상 : (전송지연 시간 동안의 가상화폐 최고시장가 - 출금신청 시점의 가상화폐 시장가) * 보유한 가상화폐 수 따라서, 위의 내용을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을지 또 손해보상 근거(위에 첨부한 가/나 항목)가 적법한 것일지 변호사 님의 의견을 부탁 드리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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