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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민울리는 중개인
- 2016-08-08 22:22:38
61
조회수
740
| 글쓴이 | naver_**** | ||
|---|---|---|---|
저희 아버지께서 수박농사를 하십니다 이번에 수박을 파셨는데 (밭때기로파심) 돈을 다 못받으셨어요(80만원못받음) 3천9백만원 구두계약하셨어요 3천6백20만원만 통장으로 보내시고 나머지80만원은 8월8일까지 잔금 보내 주신다고 문자주셨는데.. 입금안됐네요 전화도 안받고 쌩까시네요~거짓말만하시고 ㅠㅠ 저희아버지께서 힘들게 일하시고 사기 당하시는거같아서 괴씸하기도하고 몇일 더 있어보구 돈 안보내주면 중매인 고소할려고하시는데 사기죄로 경찰에 고소가능할까요?? 문자로 돈보내겠다는 증거밖에없어서요ㅠ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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