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생활을 2012년도부터 현재까지 유지하고 있고 5살 자녀가 한명있습니다작년에 하루 월차를 내고 다른 이성과 영화를 보고 밥을 몇차례 먹은걸을 알게되서 와이프가 이혼을 요구하는데 지금 현재 4억원시가의 아파트를 제 명의로 소유하고 있고 처음 결혼생활을 시작할때 와이프가 전세자금을(2억4천) 마련해서 전세로 살다가 현재는 2억은행대출을 받아서 지금 현재의 집을 4억에 매입하고 나머지 4천은 주식과 생활비등으로 사용하여 현재는 800만원정도(3천만원으로 주식을 샀는데 현재 평가액이 800만원) 남은 상태입니다
작년에 저 일이 있었을때 각서를(2015년 9월) 써준적이있습니다
내용은 ' 현재 아파트를 매도하고 대출금상환한 나머지 금액은 와이프의소유를 인정한다'는 내용이였고 공증도 받아놨더라구요
현재 성격차이로 더이상은 못살겠어서 이혼하려는데 와이프가 재산을 한푼도 줄수 없다고 합니다 각서내용도 있고 또 특유재산이라고 재산분할 해줄필요가 없다고 한푼도 못주겠다고 하네요
아이를 와이프가 키울테니 양육비로 한달에 100만원을 요구하는데 저도 그렇게는 줄수없다는 입장입니다.
제 월급은 한달에 240정도 되며 그걸로 아파트 대출과 제차 할부, 양육비 생활비등으로 쓰고있으며 와이프는 전업주부이고 매달 100만원정도 모자란 생활비등을 결혼후부터 지금껏 꾸준히본인돈으로 사용하고 있는걸로 알고있습니다
1. 이혼시 4억에 집을 매입해서 현재시세 4억2천에 집을 매도하고 2억은 은행에 상환하고 나면 남은돈 2억2천에 대해서 저도 어느정도 받을 권리가 있지 않을까요?
2. 아이 양육비를 주기싫은데 그냥 제가 키우고 와이프한테 양육비를 받을생각도 하고있습니다. 그런데 당장 할수있는 일이 없어서 알바정도로 40만원정도밖에 못번다고 하더라구요 와이프한테 양육비를 얼마나받을수있을까요
3. 제 차 구매시 와이프한테 빌린돈 천만원은 갚아야 하는건가요?
우리 사회가 복잡해지면서 고객 여러분이 당면한 문제들도 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