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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년도에 이혼한 전처의 금전적 요구..
- 2026-10-01 22:31:08
13
조회수
30
| 글쓴이 | naver_****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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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도 6월 3일에 결혼후 24년도 12월 24일 부로 완전히 갈라서게 되었습니다. 24년도 10월경부터는 따로 살기 시작했구요 결혼식 당시 웨딩홀 , 스드메 , 반지 , 신혼여행비용 그리고 신혼집 보증금 약 2000만원 중 1500만원과 가전은 전부 제 돈으로 납부를 했었고 신혼집 계약금과 보증금 나머지(500만원)를 전처가 냈었습니다 그런데 전처가 이제와 저희 아버지께 연락을해 본인이 냈던 보증금과 계약금 총합 660만원을 달라고 요구를 하는데 이 요구사항을 들어주는게 맞는걸까요? 이혼할 당시에는 혼인 기간이 짧아 재산분할이라고 할것은 없었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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