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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및 양육권·양육비·채무 관련 법률상담 요청
2026-10-15 12:2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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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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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naver_****
이혼 및 양육권·양육비·채무 관련 법률상담 요청

안녕하세요. 현재 이혼을 협의 중이나 양육권과 양육비, 채무 분담 등의 문제로 합의가 어려워 법률 자문을 구하고자 합니다.

1. 혼인생활 및 이혼 경위

저는 2023년 4월 혼인했고, 현재 4세 딸을 두고 있습니다. 혼전임신으로 24세에 진급을 앞두고 직장을 그만두었으며, 연고나 육아 지원 기반이 없는 충남 아산 둔포의 원룸에서 출산 후 주로 혼자 아이를 양육했습니다. 이후 2024년 평택 LH 전세주택으로 이사해 생활해 왔습니다.

육아 부담과 수면 부족으로 우울증을 겪어 정신과 치료를 받기도 했습니다. 남편은 퇴근 후나 휴무일에 주로 게임을 했고, 저는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친구를 만나는 시간을 갖는 정도였습니다. 남편의 식사를 제대로 챙기지 못하고 배달음식에 의존한 경우가 많았던 것은 사실이나, 반찬을 사서 차리거나 직접 요리하기도 했으며 아이 양육에는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2025년 남편의 갑작스러운 수술로 병원비가 발생했고, 경제적인 부담으로 대출을 이용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2026년 2월부터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남편은 2026년 6월부터 투잡을 시작했습니다.

혼인생활 중 부부 갈등이 반복되었고, 다투는 과정에서 제가 남편에게 폭언을 하거나 수건으로 때린 일이 있습니다. 제 행동에 대한 책임은 인정합니다. 남편은 폭언이 담긴 통화 녹음과 수건으로 맞았다는 사실을 근거로 제가 유책배우자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다만 갈등 과정에서 제가 극심한 스트레스를 겪었고, 감정을 주체하기 어려워 울거나 소리를 지르고 자해하는 행동까지 보였음에도 남편은 이를 하지 못하게 했으며, 부부상담도 바쁘다는 이유로 거부했습니다. 현재는 남편이 저의 잘못으로 가정이 파탄 났다고 주장하면서 아동학대라는 표현까지 사용하고 있어 심리적으로 큰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2. 자녀 양육 및 양육자 지정 문제

현재 4세 딸의 등하원과 일상적인 돌봄은 제가 주로 담당하고 있습니다. 저는 아이의 정서적 안정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혼 후 아버지를 주양육자로 고려한 이유는 남편의 소득이 저보다 높고, 양육을 도와줄 가족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양육 의지가 없거나 아이를 포기하고 싶어서가 아닙니다.

남편은 제 폭언과 폭력적인 행동을 이유로 자신이 아이를 양육하겠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아이가 원해서 김 주먹밥을 해준 일이나 베베핀을 하루 3~4시간 시청한 일까지 아동학대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남편의 큰누나는 인천에 거주하는 싱글맘이며, 이직 후 아이 양육을 도와주겠다는 입장입니다. 최근 남편은 아이만 자신의 누나에게 보내겠다는 말도 했습니다.

저는 이혼 후에도 아이와의 관계를 유지하고 싶으며, 아이의 정서와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싶습니다.

궁금한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현재까지 제가 주로 양육해 온 사실과 남편이 주장하는 폭언·폭력 등이 양육자 지정에 각각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 경제력과 가족의 양육 지원이 더 좋다는 이유만으로 남편을 주양육자로 지정하는 것이 적절한지
* 이혼 후 아이가 아버지와 생활하다 정서적·환경적으로 문제가 발생하면 양육자 변경을 청구할 수 있는지
* 제가 주양육자가 되지 않더라도 면접교섭과 연락, 아이의 성장 과정에 참여할 권리를 충분히 보장받으려면 어떤 내용을 합의서에 기재해야 하는지

3. 양육비 및 채무 분담 문제

현재 남편은 투잡을 포함해 월 약 580만 원, 저는 아르바이트로 월 약 50만 원을 벌고 있습니다.

혼인생활 중 발생한 채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 남편 명의 햇살론: 700만 원
* 제 명의 비상금대출: 300만 원
* 제 혼전 학자금대출: 약 250만 원
* 남편의 수술 관련 병원비: 약 900만 원으로, 당시 시댁에서 부담해 준 금액입니다.

남편은 생활비 등에 사용한 대출을 공동채무로 보고, 그중 450만 원을 제가 부담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양육비 월 70만 원을 요구하고 있으며, 해당 채무를 2년 이내에 상환하라는 입장입니다.

저는 다음 두 가지 조건을 제안했으나 아직 합의되지 않았습니다.

① 제가 채무 450만 원을 부담한다면 양육비를 월 35~40만 원으로 조정

② 양육비 월 70만 원을 유지한다면 저는 제 명의 비상금대출 중 100만 원만 부담하고, 나머지 900만 원은 남편이 부담

궁금한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혼인생활에 사용한 채무라면 반드시 절반씩 분담해야 하는지
* 제 명의 대출과 남편 명의 대출의 실제 사용처가 채무 분담 판단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 양육비 산정 시 양측의 소득과 채무 부담이 어떻게 고려되는지
* 위와 같은 조건으로 합의하는 것이 가능한지, 합의 시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지

4. 재산 및 주거 문제

현재 거주 중인 주택은 제 명의의 LH 기존주택 전세임대이며, 계약 만료일은 2028년 3월입니다. 보증금 중 600만 원은 남편의 자금으로 들어갔습니다.

제 명의의 청약통장이 있으며, 혼인 전인 2023년 1월까지는 제 월급으로 저축했고, 2023년 2월부터 2025년 12월까지는 남편에게 받은 생활비에서 저축하기도 했습니다. 현재 저축액은 약 450만 원입니다. 출산 후 중고차도 구입했습니다.

궁금한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이혼 시 저축액과 청약통장, 차량 등이 재산분할 대상에 해당하는지
* 남편이 보탠 전세보증금 600만 원을 어떤 기준으로 정산해야 하는지
* LH 전세임대 계약을 유지하거나 중도 해지하고 퇴거할 경우 필요한 절차와 주의사항
* 이혼 후 주거를 옮기는 과정에서 보증금 반환 및 정산을 어떻게 진행해야 하는지

5. 협의이혼 또는 이혼조정 진행 방법

현재 협의이혼 서류는 접수하지 않은 상태이며, 이번 달 안으로 절차를 시작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양육자 지정, 양육비, 채무 분담 등에 대한 의견 차이가 커 합의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남편은 제가 유책배우자이므로 위자료를 받지 않는 것만으로도 감사해야 한다는 취지의 말을 하며,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압박하고 있습니다. 현재 확인되는 객관적인 자료는 폭언 통화 녹음이며, 그 외 갈등 경위와 양육 상황을 입증할 자료는 추가로 확보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궁금한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폭언 통화 녹음과 수건으로 때린 일이 이혼 및 위자료 판단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지
* 제 행동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더라도 혼인 파탄의 전체적인 경위가 함께 고려되는지
* 유책배우자라는 이유로 남편이 요구하는 양육비·채무 조건을 반드시 받아들여야 하는지
* 협의가 불가능할 경우 이혼조정으로 이혼, 친권·양육자 지정, 양육비, 면접교섭, 재산분할 및 채무 문제를 함께 정리할 수 있는지
* 조정 신청 전 확보해야 할 증거와 준비 서류, 합의서에 반드시 기재해야 할 내용은 무엇인지
* 이혼 접수 후 숙려기간 동안 아이를 제가 계속 돌보다가 별거하는 방안이 가능한지, 아이를 두고 먼저 집을 나올 경우 양육권 판단에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있는지

6. 현재 가장 우려되는 점

저는 제 잘못을 부정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혼인생활의 모든 책임이 제게 있다는 식으로 상황이 정리되고, 그로 인해 양육과 경제적인 부분까지 일방적으로 불리한 조건을 받아들여야 하는 것은 아닌지 두렵습니다.

최근에는 스트레스가 심해 제대로 먹거나 잠을 자지 못하고, 숨쉬기 힘들다고 느낄 정도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자해 행동도 있었습니다.

아이의 정서적 안정과 제 생활 기반을 함께 고려하면서 이혼 절차를 진행하고 싶습니다. 현재 상황에서 어떤 순서로 대응해야 하는지, 무엇을 우선적으로 준비해야 하는지 구체적인 법률 자문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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