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리스트 페이지
- 유튜브영상 폰트 사용 관련 내용증명을 받았습니다.
- 2024-06-12 17:12:39
0
조회수
6
| 글쓴이 | whwl05**** | ||
|---|---|---|---|
안녕하세요. 지방 공공기관에 근무중인 직원입니다. 2022년 회사 홍보영상의 일환으로 영상을 제작하여 유튜브에 게시하였습니다. 그 중 한 장면에 사용된 폰트가 HY엽서체로 법무법인 화담으로부터 내용증명 공문을 저희 회사측으로 받았습니다. 영상편집은 뱁믹스2 라는 무료 프로그램을 사용하였으며 영상의 내용은 실험 방법 교육영상입니다. 공공기관이므로 당연히 비영리적 목적으로 게시하였습니다. 6월 18일까지 답변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며 이후에는 저희 회사를 대상으로 소제기를 진행하겠다고 명시하였습니다. 실제 저작권 침해로 이어지기는 힘들다는 여러 사례를 찾아봤으나 이런 상황에 어떻게 대응해야하는게 좋은 방안인지 궁금하여 질문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 |||
이혼.가정 더보기
해당분야 변호사
베스트 법률 상담
인기변호사













변호사닷컴 서비스 전체보기
우리 사회가 복잡해지면서 고객 여러분이 당면한 문제들도 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