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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df 불법 판매 관련
- 2024-07-21 21:01:51
27
조회수
519
| 글쓴이 | xiujin**** | ||
|---|---|---|---|
안녕하세요 제가 취업 사이트에서 한 교재를 PDF로 구매했는데, 오늘 출판사에서 20일까지 소명하라고 내용증명이 날아왔습니다.
제가 공유 받은건 3번, 팔은건 2번입니다.
저의 명백한 잘못입니다.
그래서 출판사에서 제시한 합의금에 합의할것입니다.
근데 합의서의 양식이 좀 이상해서 여쭤보고싶습니다.
1.출판사(갑) 저(을) 인데
출판사(갑)의 이름과 합의서 상의 갑의 이름이 다릅니다.
이건 문제가 없는건가요?
2. 출판사의 인적사항은 원래 없어도 되는건가요?
사업자명
사업자등록증번호
이런거 하나 없이
갑: oo 컨설팅 하고 도장만 찍어서 보냇는데
이렇게 하는게 맞는건가요?
3. 합의금을 보내라는 계좌도 출판사명과 다른데 이런건 나중에 문제가 생기는게 아닌가요? 4. 출판사가 하라는대로만 해야되는건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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