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리스트 페이지
- 상표권
- 2024-08-10 00:28:45
9
조회수
326
| 글쓴이 | 1000cl**** | ||
|---|---|---|---|
안녕하세요
온라인 판매자입니다. 저희가 상표권이 있는 상태인데요
네이버에 저희 상표를 검색해보니깐
6개의 업체가 저희 물건을 올려놓고 저희 상표를 쓰고 있어서
상품 삭제해 달라고 , 삭제 안하면 고소하겠다고 내용증명을 보냈습니다
그 업체에게 답변이 왔는데 자기는 리셀이라고
상표권 권리소진설과 판례를 말하면서
자기는 상표권 침해죄 없고,
그동안 다른 판매자에게 상표권이랑 저작권법으로 10번 고소당했는데
모두 무혐의가 떳다고 오히려 떳떳하더라고요
오히려 저에게 무고죄와, 리셀영업방해죄로 전과자 되지 말라는 말까지 하는데
저도 찾아보니깐 리셀로 권리소진되는게 제가 그사람한테 물건을 판매했을때
권리소진이 발생한다고 하던데 저는 그사람에게 판매한적도 없고요
리셀에 동의한적도 없는데 이것도 제가 고소 할수 있을까요?
++
위에 6개 업체가 모두 동일인 입니다.
너무 고의적입니다.. | |||
이혼.가정 더보기
해당분야 변호사
베스트 법률 상담
인기변호사













변호사닷컴 서비스 전체보기
우리 사회가 복잡해지면서 고객 여러분이 당면한 문제들도 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