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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상업적 목적으로 업로드한 영상에 대한 폰트 라이선스 구입해야하나요?
- 2024-11-12 09:00:58
32
조회수
286
| 글쓴이 | picafi**** | ||
|---|---|---|---|
안녕하세요?
저는 비영리단체 종사자입니다.
지난주 목요일(11/7), A업체로부터 폰트라이선스 보유 유무에 대해 협조 요청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폰트 라이선스 미보유에 따라 라이선스 구입을 안내받고 있습니다.
관련하여 확인한 결과, 저희 단체에서 2022년 7월에 올린 유튜브 영상 중 A업체의 폰트를 사용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당시 영상을 제작한 사람에게 확인하였더니 영상편집 프로그램 라이선스를 구입하여 제작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A업체의 폰트를 사용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우리 단체는 비영리단체이며, 해당 영상을 통해 수익이나 후원금을 모금하고자 하는 목적도 없었고 어떠한 이익을 취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2년이 지난 시점에서 갑작스럽게 안내를 받았고, 적지 않은 금액의 라이선스 구입을 안내받아 당혹스럽습니다.
이때 라이선스를 꼭 구입해야 하는지, 다른 해결방안이 없는지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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