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리스트 페이지
- 브랜드 지적재산권
- 2024-11-16 22:32:59
6
조회수
88
| 글쓴이 | xjzlal**** | ||
|---|---|---|---|
안녕하세요 1) 기존 브랜드의 제품에 추가적인 부품을 입혀서 판매를 한다면 저작권, 상표권 침해에 해당되나요? (지적재산권 전반적으로 답변 부탁드립니다) 예시) 디즈니 키링에다 추가적인 부자재를 얹어서 "제작 키링"으로 판매하고, 디즈니라는 브랜드명을 사용하거나 디즈니 로고가 드러나지 않게 판매하는 경우 2) 그렇게 제품을 판매하는 경우 그 제품에 대한 파생저작물의 저작권은 제가 갖게 되나요? 그리고 그런 경우 똑같은 디자인으로 판매하는 판매자에 대해 저작권 침해로 신고할 수 있는 권한도 갖게 될까요? 감사합니다. | |||
이혼.가정 더보기
해당분야 변호사
베스트 법률 상담
인기변호사













변호사닷컴 서비스 전체보기
우리 사회가 복잡해지면서 고객 여러분이 당면한 문제들도 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