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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콘텐츠 큐레이션 플랫폼 이용약관 저작권 조항 적법성 검토 요청
- 2026-09-08 23:29:53
29
조회수
17
| 글쓴이 | google**** | ||
|---|---|---|---|
개인이 운영하는 문학 작품 큐레이션 웹사이트의 이용약관 중 저작권
조항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서비스 개요]
작가들이 투고한 문학 작품을 큐레이션하여 게시하는 비상업적 성격의
온라인 플랫폼입니다. 게재작의 저작권은 각 작가 본인에게 귀속되며,
플랫폼은 게시 권한만 가집니다.
[현재 조항 요약]
1. 게재작 저작권은 작가 본인에게 있음
2. 이용자는 게재작을 개인 열람 외 목적으로 복제·배포·2차 저작물
작성 불가
3. 인용 시 출처 명시 필요, 전문 게재 금지
[질문]
1. 위 조항이 작가의 저작권을 유효하게 보호하는 구조인지요?
2. 투고 시 별도의 이용허락 계약서 없이 약관 동의만으로 게재를
진행해도 법적으로 문제없는지요?
3. 게재작이 무단 유출·복제될 경우, 플랫폼이 작가를 대신해 취할 수
있는 조치 범위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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