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리스트 페이지
- 저작권위반을 하여 이행권고결정을 받았습니다.
- 2017-01-20 19:02:57
12
조회수
340
| 글쓴이 | naver_**** | ||
|---|---|---|---|
제가 네이버의 어머니 계정으로 2013년 7월 31일블로그에 저작권이 걸려있는 소설을 올려서 고소를받아 어머니가 경찰서를 다녀오셨던 적이 있습니다. 그 것은 제가 했었기 때문에 어머니가 경찰서에 가셔서 제가 했다고 말하고 저는 그 후 경찰서에서 온 연락을 받았습니다. 중학교 3학년 때의 일이라 뭣도 모르고 올린지라 형사님께서 한 번은 용서 해주신다고 하여 2014년 1월 9일 혐의없음을 처분받았습니다. 그런데 2017년 1월 18일자로 이행권고결정이 우편으로 날아왔는데 손해 배상금 200만원을 내라고합니다. 허나, 의문점이 몇가지 있습니다. 첫째,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위반행위 이 후 3년이라고 들었습니다. 이행권고결정이 내려왔다는 것은 소멸시효의 기간과는 관계가 없는 것인가요? 둘째, 무혐의로 끝난 것 같은데 이런 식의 이행권고결정은 어떻게, 법적인 이유가 따로 있는 것인가요? 이 둘이 제 의문점입니다.. 쓸데없이 길게 써 죄송하고, 이런 일이 처음이라 막막하고 무섭습니다.. 도와주실 수 있다면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데 2017년 1월 18일자로 손해 배상금 200만원을 내라고 우편으로 왔네요..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위반행위 이 후 3년이라고 들었는데, 어떻게 되는 건지 알 수 있을까요? 100% 제 잘못은 맞지만 이런 일이 처음이라 너무 막막하네요.. 부탁드립니다 도와주실 수 있다면 죄송하지만 부탁드릴 수 있을까요? | |||
이혼.가정 더보기
해당분야 변호사
베스트 법률 상담
인기변호사













변호사닷컴 서비스 전체보기
우리 사회가 복잡해지면서 고객 여러분이 당면한 문제들도 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