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리스트 페이지
- 미국적자가 국적회복이 가능하다면 이중국적으로 미국연금 수령도 동시에 가능한가요?
- 2024-03-20 11:08:06
0
조회수
5
| 글쓴이 | naver_**** | ||
|---|---|---|---|
저(1960년생)의 누나2(1957.08.04 년생)가 미국인과 결혼(1990년6월)하여 미국국적 취득후(한국국적상실) 미국(시애틀)에서 살다가 2008년경(추정)부산 해운대로 이사와서 현재까지 거주하던중 2017년8월 해운대에서 미국인 남편 사망(병사)후 홀로 지내다가 2023년 10월 뇌경색으로 쓰러져 요양병원 입원하여 치료중으로 뇌경색후 언어가 어눌하며 간단한 말밖에 표현이 어려우며 질문을 할 경우 행동으로 표현은 조금 가능하나 의사소통에 어려움. 누나2는 당분간(언제가 될지 모름) 요양병원에서 재활하며 지내야할 입장으로 누나2가 현재 해운대소재 요양병원 격리실(VRE균 보유)에서 뇌경색에 대한 재활과 치료를 받고 있으며 활동이 어렵고(혼자 기립이 안되고 걷지못하여 베드에 누워있음) 의사표현이 쉽지 않은 상태입니다. 형제는 4명(누나1.누나2,나,남동생)이며 부산 해운대에 거주하는 제가 누나의 여러가지 일들을 돌보고 있으며 다른 형제들은 타지역에 거주함. 미국연금(미망인연금)을 2023년11월14일 국민연금 국제협력단을 통해 신청해놓은 상태이며 결과는 오는 6월경 받을수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누나2가 미국에 연고도 없고 자식도 없는 관계로 한국 국적을 회복시켜 국내에서 거주시키고 싶은데 만약 국적회복이 된다면 국내 병원에 입원하면서 미국연금을 받을수 있는지(인터넷상으로 만65세 이상인 경우 이중국적으로 미국연금도 받으면서 국적회복이 가능하다고 함) 이런 절차를 진행하려면 어떻게 진행하며 비용은 대략 얼마 정도인지도 알고 싶습니다. | |||
이혼.가정 더보기
해당분야 변호사
베스트 법률 상담
인기변호사













변호사닷컴 서비스 전체보기
우리 사회가 복잡해지면서 고객 여러분이 당면한 문제들도 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