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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에서 건 고발 건 및 한국에서 고소한 건에 대한 문의가 있어 상담드립니다
- 2024-11-06 16:05:21
23
조회수
93
| 글쓴이 | krista**** | ||
|---|---|---|---|
사건발생 및 내용 : 2024년, 6월 19일 베트남 스파샵 6천만원에 양도, 당일 3천만원 입금 후 금전적 여유가 없음을 호소하여 8월 말일까지 잔여 3천만원을 지불키로 하고 계약체결 했으나 7월 중 소방허가 확인을 위한 공안부 방문 후 계약파기 요청하면서 자기 책임도 인정(1600만원 요구)저희 역시 새로운양도자분 발행시 매각 후 요구 금액 지불키로 했으나 10월 중 현지변호사 통해 사기 및 편취 등의 이유로 사전 고지없이 고발조치 당하여 10월 23일 출입국관리사무소에 방문후 조사에 응함, 심사관 말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벌금지불과 동시 한국으로 추방이나 고소자와 합의후 고소취하면 문제해결 가능하다 함, 허나 지금은 고소자가 3천만원을 합의금으로 요구하고 있고 수락치 않을 시 2차 고발한다고 협박 중입니다. 그리고 현지에서 고소자가 한 행위(환치기 관련)에 대해 저를 허위사실 유포및 명예훼손으로 한국에 고소했다 했지만 아직 연락받은 거 없고 그것에 대한 증거로 녹취본을 보내왔으나 이역시 우리가 동의하지 않은 부분으로 불법녹취에 해당한다 생각합니다,그리고 환치기 역시 그 고소자가 자진신고했고 소명받았다 하는데 이 부분도 확인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그럼 답변 주세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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